'정인양 학대 사망' 법원 앞 시민들 "사형 선고해야"
입력: 2021.05.14 14:31 / 수정: 2021.05.14 14:31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선화 기자

300여명 모여 시위…호송 차량 도착하자 흥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은 분노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이 입양부모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무더운 날씨에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을 비롯해 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장 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외쳤다.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 200여명도 배치됐다.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모(31) 씨는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관심을 받은 게 많지 않다. 사형을 선고해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10개월 된 손주를 둔 시민 김모(69) 씨는 "정인이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라며 "사형은 당연하다. 어떻게 입양한 아이를 학대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위를 지켜보던 60대 한 시민은 "처음 뉴스를 접하고 한참 울었다.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무차별하게 때렸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 본다"고 밝혔다.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선화 기자

오후 1시 35분께 장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분노는 거세졌다. 몇몇 이들은 "장 씨는 살인자"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해 1월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소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정인 양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냈다. 정인 양은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전신에 피하 출혈이 발견되는 등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구형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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