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21.05.14 14:35 / 수정: 2021.05.14 14:42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양부는 징역 5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인 양 입양부모 장모 씨와 안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동유기·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소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정인 양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냈다. 정인 양은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전신에 피하 출혈이 발견되는 등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구형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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