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심문 기일에 출석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 도태우 변호사. /뉴시스 |
"신청인들, 직접적 대상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들이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송 비용은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들 단체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적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은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들이 임으로 국민을 대신해 이같은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SNS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도 변호사는 "채권자들 가운데는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후손이 있다"며 "직계존속에 납치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을 판매 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후손의 명예와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김일성 주석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을 출간했다.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NPK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지난달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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