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로비 의혹' 이강세 대표 1심 징역 5년
입력: 2021.05.13 11:10 / 수정: 2021.05.13 11:10
지난해 6월 1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모습. /뉴시스
지난해 6월 1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강세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에 청탁할 목적으로 김 전 회장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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