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규탄했다. /과천=김세정 기자 |
교육시민단체 "검찰 눈치 본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단체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규탄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만만한 교육계 사안을 타깃 삼았다. 황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건을 '20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공대위는 이같은 결정이 "공수처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검찰 눈치를 보느라 만만한 교육감 사안을 1호로 잡았는가"며 "이 정도 사안이 권력형 비리인가. 겨우 경고 받은 것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해직교사 특채는 과거사 정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한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수처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에 의해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해직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욱천 자사고폐지시민모임 사무처장은 "소 잡으라고 준 칼을 가지고 감자를 깎고 있는 꼴"이라며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을 개혁하라는 설립 취지를 살려 엄중한 사건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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