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현직 경찰관, 인권위 진정
입력: 2021.05.08 13:11 / 수정: 2021.05.08 13:11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

"접종 예약률 비교하면서 심리적 압박"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며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철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중에는 설령 가능성이 작아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경사는 인권위 진정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AZ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로 예정했다가 최근 4월 말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지난달 26일부터 AZ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 참여하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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