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어떻게"…'라임 로비' 윤갑근 징역 3년
입력: 2021.05.07 12:09 / 수정: 2021.05.07 12:09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1심 법원 "불특정 다수에 상당한 손실"…보석도 기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김모 메트로폴리탄 그룹 회장과 윤 전 고검장이 만난 일시·장소·문건 작성 내용을 볼 때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2억2000만원이 정상적인 법률 자문 수수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받은 금액이 통상 자문 액수보다 과도하고 이례적"이라며 "메트로폴리탄이 수사 대상이 될 때도 피고인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전 고검장과 이 전 사장 등이 법률 자문이 목적이었다면 학생 스터디 장소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직무 활동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6700억원에 이르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해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라며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아는 지위에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에게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달라'고 부탁받고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 관계자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윤 전 고검장을 특정하고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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