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21.05.07 10:44 / 수정: 2021.05.07 10:49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7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7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측에서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정식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료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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