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계위기 가구에 지원금 50만 원
입력: 2021.05.06 15:06 / 수정: 2021.05.06 15:06
서울시가 10일부터 생계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0일부터 생계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10일부터 접수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인 한시 생계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현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심사를 거쳐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세대주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세대주·세대원·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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