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오전 "박 대표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50만장의 대북전단과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애드벌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박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일단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