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53명 무더기 적발...경찰관에 욕설·폭행 현행범 체포
  • 이효균 기자
  • 입력: 2021.05.05 09:54 / 수정: 2021.05.05 09:55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4일 밤 현장 적발됐다. 사진은 최근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이효균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4일 밤 현장 적발됐다. 사진은 최근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현장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9시 50분쯤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했다.

경찰과 구청은 객실 13곳에서 업주·종업원·손님 등 53명을 검거했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예약 손님으로 비밀리에 영업을 해온 해당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만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최근 비밀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유흥주점이 전화 예약을 한 후 몰래 손님과 업소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영업금지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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