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사건 공수처 이첩
입력: 2021.05.04 23:07 / 수정: 2021.05.04 23:07
경찰이 4일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임영무 기자
경찰이 4일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임영무 기자

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고발과 자료를) 받은 상태였다"라며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를 공개하며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4명이 포함된 5명을 특정해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지시 과정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실무진 검토·결재 없이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도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같은 달 29일 "특채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감사원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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