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서울 수도 요금이 9년 만에 5.9% 인상된다. 시내 정수센터 모습. /서울시 제공 |
7월부터 적용…3년 간 1톤 당 221원 순차 인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수도 요금이 9년 만에 5.9% 인상된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수도 요금을 연 평균 1톤 당 73원 씩 총 221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요금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 등 내용을 뼈대로 한다.
먼저 수도 요금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 간 투자액 등을 감안, 올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1톤 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올 7월 이후 590원, 내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시민 1인 당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잡으면, 올해 1인 가구는 월 평균 180원을, 2인 가구는 360원을, 4인 가구 720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3년까지 인상분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 간 월 평균 추가 부담액은 1인 가구 440원, 2인 가구 880원, 4인 가구 1760원이라는 계산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가정·공공·일반·욕탕용으로 구분되는 4개 급수 업종 중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한 경우가 많아 이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올 7월부터 서울 수도 요금이 9년 만에 5.9% 인상된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서울시 제공 |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요금을 차등 부과했던 누진제는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누진제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용은 올 7월부터, 이외 업종은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사용자 98%가 누진 1단계(0~30톤) 구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 7~12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요금을 50% 감면해준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최종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 정수센터시설 용량 부족 등 때문에 더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019년 기준 1통 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565원은 6대 특·광역시 평균인 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 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 투자를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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