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피 조력' 운전기사 2심도 징역 8개월
입력: 2021.05.03 19:38 / 수정: 2021.05.03 19:38
라임 사태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조력자가 3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라임 사태'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조력자가 3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모(37)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춰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 형태가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검사와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장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라임 사태를 몰랐다. 차를 태워준 대가로 받은 돈도 50만~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2년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 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이 잘되면 렌터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제안에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만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장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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