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올해 14만3000여명 받았다
입력: 2021.05.02 13:53 / 수정: 2021.05.02 13:53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4만31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더팩트 DB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4만31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더팩트 DB

중위소득 50%‧재산 3억 원 등 요건 충족해야

[더팩트|윤정원 기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올해 들어 14만3000여 명에게 지급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27만2374건 중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들은 모두 25만1786명이다. 이 가운데 제1유형 해당자는 17만3531명으로, 총 14만8688명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했다. 구직촉진수당은 14만3107명에게 지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제1유형 해당자에는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제2유형 해당자에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준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형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인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1인 219만 원 △2인 371만 원 △3인 478만 원 △4인 585만 원) 아래면 된다.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한다. 분양권과 자동차 등도 포함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아울러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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