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소득 감소'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접수
입력: 2021.05.02 13:10 / 수정: 2021.05.02 13:10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남용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남용희 기자

타 복지제도 중복 지원 불가…10일 온라인 접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청 절차는 이달 10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365만 7218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등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필요한 관련 자료는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과 다른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6월 말께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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