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왔는데 비밀?"…손혜원 재판서 '개발정보' 공방
입력: 2021.04.27 00:00 / 수정: 2021.04.27 00:00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항소심 2차 공판…변호인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

[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미공개 개발 정보는 이미 지역 방송사 보도로 나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이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손 전 의원 측은 공청회나 보도를 통해 널리 공개됐다며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6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손 전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이미 공청회나 보도자료,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비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공청회 자료를 유튜브에 올렸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 아닌가. 그것이 왜 비밀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며 "2015년 5월 12일 저녁 MBC 뉴스를 보면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우선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말하는 '보안자료'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법률용어는 '업무상 비밀'인데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부분이 업무상 비밀인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뉴스 인터뷰만으로는 공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언급한 공무원은 1심에서 증인 신문까지 했다. 당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보안자료라고 했다"며 "화면 한 번 보고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6월 3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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