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선거벽보 훼손 13세 '불처분' 의견 법원 송치
입력: 2021.04.26 16:44 / 수정: 2021.04.26 16:44
경찰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경찰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한다.

14세 미만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데 보호처분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3)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외부전문기관이 진행하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했으며 비행이 극히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적어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처분에는 감호 위탁이나 수강·사회봉사명령,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A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박영선 후보와 김진아 여성의 당 후보의 선거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훼손해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지자 처벌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려 A군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4~19세 소년은 죄질이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초범에 한해 훈방이 가능하다"며 "(A군 같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선도심사위 회부 대상도 아니어서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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