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체납 강남 병원장…실은 가상화폐 125억 보유
입력: 2021.04.23 13:58 / 수정: 2021.04.23 13:58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251억 상당 압류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일부 체납자는 100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갖고 있기도 했다.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66명의 가상화폐를 찾아내 676명의 가상화폐를 즉시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676명의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압수 당시 기준 251억 원이었다.

이병욱 38세금 징수과 과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화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그것을 계기로 법령을 검토했고 가상화폐가 최근 들어 광풍이 불면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생각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인지도가 높은 4개의 거래소에 자료 요청을 했고 고액 체납자와 체납법인의 대표 등 1566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며 "즉시 압류가 가능한 사람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676명이었으며, 이들은 보유한 계좌는 860개로 총 금액은 251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시가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고액체납자들이 압류를 풀어달라며 체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덕인 기자
시가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고액체납자들이 압류를 풀어달라며 체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덕인 기자

시의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며 체납세금 12억6000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 상승을 기대해 체납세금 납부가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는 설명이다.

강남에 있는 병원 원장 A씨는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고 시에서 압류하자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으로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세금징수과는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이 과장은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한 거래소 4곳 중 1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후 별도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주요 거래소 4곳 외에 상위 26곳에도 자료 요청을 했으나 6곳은 소재지 불명, 6곳은 사실상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였다. 시는 나머지 14곳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 가상화폐는 더 이상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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