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전두환 군사정권에 저항한 고 이소선 여사 등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뉴시스 |
계엄포고 위반으로 징역형…41년 만에 직권 재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검찰이 약 41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계엄포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운동가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고 이소선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1970년 분신한 것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몸 담았다. 그는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약 41년간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왔다.
이 여사는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인 1980년 5월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연설해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쳐 불법집회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해 12월 군사법원은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재심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유족 또는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여사의 유족도 재심을 원했다고 밝혔다.
이 여사를 비롯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처벌받은 4명도 재심 청구 대상이 됐다. 당시 숙명여대생이던 김모씨는 1980년 6월 11일 사전검열을 받지 않은 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불법 출판한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980년 5월 정권을 비방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조모씨도 재심 청구 대상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재심청구 등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공익 대표자로서 검사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