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인사' 스타트…산하기관 절반 이상 영향권
입력: 2021.04.22 05:00 / 수정: 2021.04.22 05: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속 인사를 단행하면서 26개 산하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속 인사를 단행하면서 26개 산하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26곳 중 16곳, 공석 또는 올해 임기 만료…'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도 변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속 인사를 단행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26곳 산하기관 중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절반이 넘어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은 공사·공단 6곳, 출자·출연기관 20곳 등 총 26곳이다.

이 가운데 수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임했거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공석인 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8곳이다.

또한 가깝게는 이달 중부터 올해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도 8곳이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이달 중 임기가 만료되고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임기가 각각 올 9월까지다. 이밖에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는 10월까지다.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곳을 합치면 총 16곳으로, 전체 산하기관의 60%를 넘는 셈이다. 시장 교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규모 인사 교체가 가능해진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속 인사를 단행하면서 26개 산하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을 하는 가운데 과거 오 시장 임기 때 수행비서였던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맨 오른쪽)이 보좌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속 인사를 단행하면서 26개 산하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을 하는 가운데 과거 오 시장 임기 때 수행비서였던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맨 오른쪽)이 보좌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실제로 보궐선거 기간부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등 오 시장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시 또는 산하기관 주요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졌다. 또한 오 시장이 최근 부시장단과 비서실장, 주요 실·국·본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 퍼즐'을 맞추고 있어 산하기관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 시장은 본청 인사에서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자신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1·2부시장은 전례에 따라 내부 승진을 결정했지만 비서실장에는 과거 임기 때 수행비서관을 맡았던 정상훈 국장을 앉혔다.

다만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위적인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기관장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독립된 체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수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취임 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하면 공기업·산하기관장이 임기가 남았더라도 교체하는 암묵적 관행이 있었다. 1심이지만 일단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상 거취에 개입하기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적이지만 기관장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갖는다.

서울시 한 간부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산하기관장 임기를 무시하고 '코드 인사'로 채우는 건 과거에는 가능했을 지 몰라도 이제는 안 될 것"이라며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