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사건을 종결하며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사망 원인 비공개..."직장 내 괴롭힘 확인 안 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 2월 사망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사건을 종결하며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현장·통신수사, 가족·지인·동료·주변인 수사 등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의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만 20세 최연소 나이로 7급 공무원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케이블TV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