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아파트 공범"…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입력: 2021.04.20 22:52 / 수정: 2021.04.20 22:52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 지상진입을 막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와 저상차량 지하배송을 합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강신호 대표이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 지상진입을 막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와 저상차량 지하배송을 합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강신호 대표이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저탑차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해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배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 아파트 측과 저탑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이사와 지역대리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저탑차량은 택배노동자들의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사측이 택배기사들과 상의없이 위반 사항이 담긴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저탑차량을 이용할 경우 택배 상자를 내릴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녀야 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앓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해당 아파트를 즉각 배송 불가지역으로 선포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물건 당 추가 수수료를 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아파트 측에 대안을 요구해도 '택배사와 협의했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라며 "근본적으로 저탑차량을 폐지하고 정탑차량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는 "또 하나의 공범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라며 "차 없는 아파트에 택배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웠다는 걸 설계 단계부터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사와 정부가 이번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택배기사와 주민 사이 분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갈등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 협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대부분 택배기사가 필요에 따라 저탑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수고를 덜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갈등 상황이 발생해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입장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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