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입력: 2021.04.18 14:42 / 수정: 2021.04.18 14:42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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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원 추징 명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6명에게 징역 2년∼3년 6개월, 또다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해외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승패나 득점차에 따라 전자화폐를 지급하거나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식의 3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2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3곳을 더 운영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공범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섭외하고 대포폰·대포계좌 구해오거나 범죄수익을 인출·전달하는 등 사이트 관리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만 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범행 기간이 8년에 이르고 규모도 매우 큰 점, 단속을 피하고자 대부분 기간 해외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고 공범들은 핵심적 또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유발해 2차 범행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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