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속 30㎞ 제한
입력: 2021.04.18 12:34 / 수정: 2021.04.18 12:34
서울시가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실효성 높은 노인 보행사고 방지대책 준비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4곳을 오는 6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며, 과속 단속을 위한 CCTV(폐쇄회로TV), 과속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보강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제정했다.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측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에 총 163개소가 지정돼있다.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관련 상인회, 자치구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무엇보다 담보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 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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