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심 제한속도 '50km'…위반 시 범칙금
입력: 2021.04.17 00:00 / 수정: 2021.04.17 00:00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한 경우는 시속 60km까지 허용된다.

속도위반 시 제한속도 20km 이내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 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2016년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비롯한 12개의 민·관·학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다.

2017년 부산 영도구에 첫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 사대문 이내 등 시범지역을 점차 넓혀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 속도 하향 정책은 유엔 권고사항으로 OECD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에서 속도 하향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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