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04.15 23:45 / 수정: 2021.04.15 23:45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50만원보다 2배 높은 액수다.

재판부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노조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 규정으로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검토를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소수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2018년 11월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지난해 8월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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