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계약·출연료 논란에 "적법한 절차"
입력: 2021.04.15 17:45 / 수정: 2021.04.15 17:45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에 관한 논란에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에 관한 논란에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액수는 개인 정보라 밝힐 수 없어"

[더팩트|이진하 기자] TBS가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는 15일 '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야권에서 제기한 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논란이 된 김 씨의 출연료 공개여부는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방송사와 개인 간 출연료는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출연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도 "2020년 4월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은 제4조(제작비의 가산지급) 조항을 통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며 이때 대표이사의 재량이 아닌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되는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 금액은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프로그램 하나로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2016년 9월부터 5년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TBS 유튜브 캡처
방송인 김어준 씨는 2016년 9월부터 5년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TBS 유튜브 캡처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 행태라는 지적에는 "구두계약은 방송업계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TBS는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에서도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계약 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KBS 라디오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올 3월부터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프리랜서들은 서면 계약 체결률이 3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TBS는 "지난해 12월 10일에 발표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씨가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에는 "김 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어준 씨는 논란이 된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에 대해 TBS 측에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며 출연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5년간 김어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받은 출연료가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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