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반인륜적 범죄"
입력: 2021.04.14 22:09 / 수정: 2021.04.14 22:09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양부는 징역 7년6월 구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구형했다. 아동유기·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의학자와 부검의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고 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남편 안 씨에게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으로 몰고 갔다.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범행사실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다른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지도 모른다.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수시로 방치당하고, 폭행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장 씨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아이가 버겁고 힘들었지만 잘못되길 바란 적은 없다"며 흐느꼈다.

양부 안 씨도 "염치없지만, 아이를 사랑했다"며 "아이가 아픈 걸 알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폭력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월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소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정인 양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냈다. 정인 양은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전신에 피하 출혈이 발견되는 등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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