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가격리 기간 중 생일파티를 한 유튜버 국가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가비 SNS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지인 초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생일파티를 한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 씨에게 지난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며 "처분 취지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 씨는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귀국한 후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에는 국 씨가 현관 밖에 서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마스크를 벗고 초를 끄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 마포구보건소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국 씨를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국 씨의 행동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타인을 집에 초대하는 행위도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 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많은 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외출을 자제하며 힘을 모으고 계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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