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동주민센터서 신청
서울시가 '서울형 유급병가'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지원받지 못했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일수를 연간 11일에서 14일로 확대, 연 최대 119만8540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재산 2억5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입원과 건강검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퇴원한 뒤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한편 시는 이 제도를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