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살해 협박한 아들…부모 선처호소로 집행유예
입력: 2021.04.11 14:10 / 수정: 2021.04.11 14:10
부모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아들이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부모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아들이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재판부에 가족들 선처 부탁하는 '탄원서 제출' 

[더팩트|이진하 기자] 부모를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모가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한 영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및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부모 집을 찾아갔고 말리는 어머니를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게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맞은 어머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집 밖으로 탈출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며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A씨는 추가 범행을 준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먼저 집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들어 적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아버지가 통화 도중 "인연을 끊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모는 A씨의 범행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고인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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