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1억 손배소송…"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1.04.09 15:54 / 수정: 2021.04.09 15: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019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019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기자 "사건 편집해 왜곡된 주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경제지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은 9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늘 장모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고 쓴 글을 올렸다.

한 검사장 측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이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추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검사장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건을 편집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기자는 당시 자신이 쓴 글은 "'LH사건, 한동훈한테 맡기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과정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엘시티 사건은 2020년 11월 검찰이 공소시효 사흘을 앞두고 무혐의로 종결할 때까지 계속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었다"며 "그 사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국의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그 뒤에는 검찰총장이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대검 반부패부장이 됐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고, 해야하는 자리였는데 안했다는 지적이었다"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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