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참사 명예훼손' 오세훈 서울청 배당
입력: 2021.04.06 17:52 / 수정: 2021.04.06 17:5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용산참사·내곡동 의혹' 고발건…반부패수사대에 배당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과 용산참사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후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사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금융정의연대 등 20여 개 시민단체는 오 후보가 "용산참사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됐다. 오 후보는 2009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가족과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의 보상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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