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피해자들 "금감원, 원금 전액 반환해야"
입력: 2021.04.05 18:43 / 수정: 2021.04.05 18:43
옵티머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원금전액 반환결정을 요구했다. /최의종 기자
옵티머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원금전액 반환결정을 요구했다. /최의종 기자

"판매사 NH투자증권가 하나은행·예탁원에 구상권 청구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원금전액 반환결정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옵미터스펀드피해자모임 등 시민단체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원금전액 반환결정이 나오면 NH투자증권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업무상 배임을 핑계로 소송을 유도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이 책임진 후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는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최종 권고결정을 내린다.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유로 펀드판매사 NH투자증권이 원금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는 손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면 펀드판매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원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제안서에 설명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함께하는 '다자배상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사회가 원금반환을 의결할 경우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배임이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정영채 사장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소개한 점을 들며 NH투자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전문가들이 공공채권 물량은 많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쓰레기'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책임이 크다"라며 "원금반환을 거부한다면 NH금융지주사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와 정부에서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동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금융사가 위험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분조위가 조정서를 확정하면 금감원은 다음날 브리핑을 연다. 판매사는 조정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H투자증권 측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에 들어갈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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