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
"부동산 투기와는 성격 달라" 특수본 수사 통계서 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고발당한 내용이 법률상 성립되는지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의 사표를 지난달 29일 수리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김 전 실장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성격이 달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집계하는 사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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