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참사 발언'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1.04.01 17:21 / 수정: 2021.04.01 17:21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발언과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으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1일 고발했다. /최의종 기자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발언과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으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1일 고발했다. /최의종 기자

시민단체 "국가인권위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규정"[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참사 관련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금융정의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전날 열린 관훈 초청 토론회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본질은 임차인들의 과도한·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에서 생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오 후보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용산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다음 서울시장이 공권력·국가폭력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고 규정했다"며 "(오 후보는)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유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당시 시장이 뉴타운 개발로 부동산 광풍을 일으켜 용산참사를 만들었다"며 "과연 그것이 공정과 상생인지 오 후보는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해명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오 후보는) 개발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여서 본인은 시장 시절 형식적 절차만 진행하고, 땅의 존재·위치를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됐다"며 "유권자를 속이려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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