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기소 반년 넘게 준비 절차
입력: 2021.03.30 00:00 / 수정: 2021.03.30 00:00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공소사실 특정 놓고 변호인-검사 설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지윤·최승현 인턴기자]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지난해 9월 기소 후 6개월이 넘도록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 했다. 배임 금액을 놓고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검찰과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단과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경기 안성 힐링센터의 금액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3차 준비기일에서도 이 문제로 고성이 오간 바 있다. 윤 의원이 기소된 지도 7개월여가 지났지만, 검찰이 쉼터의 정확한 부동산 금액을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 측은 거듭 금액 특정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위안부 쉼터 매입 문제로 윤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7억 5천만원에 쉼터를 매입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검찰은 쉼터 시세를 약 4억원대로 보면서도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날 검찰은 쉼터 조경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2013년 쉼터 매입 당시의 조경 비용을 현재 가치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조경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지난해 수사 당시 조경과 2013년 매매 당시 조경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감정이 안됐다"며 "다른 방법으로 특정해보려 했지만 어려웠다. 7년 사이에 나무가 많이 자라고,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소급해서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 감정을 의뢰해도 특별한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매도인이 주장하는 조경비용을 최대한 인정해도 얼마 정도의 가치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4억원대라고 했다"며 "정확한 손해액 특정이 어려워 가액 불상으로 본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즉, 조경 중 일정 부분만 인정해 쉼터 가격을 4억원대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조경 가치를 역산해서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20년 된 수목이 100만원이면 10년 된 수목이 얼마인지는 충분히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며 "적어도 얼마 이상 피해를 입혔다는 게 특정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재판에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봤지만, 변호인은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후원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정대협 회계자료, CMS 후원자 명단, 계좌 내역까지 증거 목록으로 들어가 있다"며 "기부자들의 성명과 인적사항 등을 모두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증거조사를 통해서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정의연 안성 쉼터. /임세준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정의연 안성 쉼터. /임세준 기자

변호인은 공소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주장은 '본말전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기재하는 공소장과 주장에 대한 근거는 구분돼야 한다. 공소장은 증거에 의한 게 아니라 주장에 기댄다"며 "증거를 보고 특정하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소장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회원을 제외하고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것인데 (열람 등사한 자료만 봐서는) 회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3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 등으로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의연 회계부정과 윤 의원 개인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범 김 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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