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사장·상근이사 업무추진비 매년 공시
입력: 2021.03.23 15:57 / 수정: 2021.03.23 15:57
사립대학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공시된다.사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
사립대학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공시된다.사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

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대학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공시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립대는 학교법인 이사장·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2019년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으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사립대 총장은 이미 공개 대상이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매년 6월 공시하게 된다.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도 추가 공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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