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한 표'…서울 생활치료센터 5곳에 특별투표소
입력: 2021.03.23 11:59 / 수정: 2021.03.23 11:59
서울시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5곳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서울 투표장 배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5곳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서울 투표장 배치도.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5곳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궐선거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4‧7 보궐선거의 본 투표는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시는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남산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서울소방학교, 한전인재개발원, 서울대기숙사 등 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이 곳에서 투표는 3일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센터별 확진자 수에 따라 4~8시간 가량 운영한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7개소지만 이 5개소만 시내에 위치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는 관내에만 설치할 수 있어 5개소만 운영한다.

또한 시는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거소투표 허용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원 등에서 머물고 있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거처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아울러 투표 당일 자가격리자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시민의 이동제한 명령을 완화한다. 대상은 4월 7일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는 격리자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고, 도보 또는 자차로 투표소까지 편도 30분 미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격리자다.

이들은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철저리 분리해 투표를 시행하며, 투표시간도 일반 유권자와 겹치지 않도록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8시가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도록 안내한다. 장소도 일반유권자와 다른 장소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한다.

이밖에도 안전한 투표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투표 및 본 투표 당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모두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마스크·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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