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가맹정보-실제조건 '불일치'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1.03.16 15:15 / 수정: 2021.03.16 15:15
서울시가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를 조사한 결과 25%가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
서울시가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를 조사한 결과 25%가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

서울시 조사…인테리어비·가입비 차이 커[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6일 서울 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공개된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중요 내용을 비교한 결과 598개(24.9%)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7개(16.1%) 브랜드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달랐다. 이어 가맹 가입비가 다른 곳이 317개, 교육비 237개, 주소 84개, 대표자명 16개 순이었다.

특히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곳도 1695개(70.4%)에 달했다.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65.7%)였다.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있었다. 지난해 1~9월 새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 중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곳이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 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95개(26.5%)의 브랜드에서 법 위반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 698개 중 휴·폐업 178개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4%에 달하는 106개가 여전히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은 계속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위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행위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예비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예비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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