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첫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임영무 기자 |
다음달 27일 공판준비기일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첫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4월 27일에 열기로 했다.
애초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11일이었으나 이 변호사 측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 측은 '전체 향응금액이나 산정방식이 불분명해 지금 잡힌 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인부가 불가능해 실질적 변론이 어렵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의 신청서에는 최근 이 변호사가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됐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측은 지난 1월 7일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1월 19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3월 11일로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이로써 술접대 사건 첫 재판은 폭로 6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열린다.
'검사 술접대 의혹'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16일 한 언론사에 친필 편지를 보내 "2019년 7월 검찰 출신 이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의혹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해 12월 약 두 달간의 수사 끝에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향응 비용을 부담한 김 전 회장도 재판에 넘겼지만, 술자리에 있던 현직 검사 2명은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 기준인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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