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현명한 예식장 예약방법은?
입력: 2021.03.10 20:14 / 수정: 2021.03.10 20:14
서울시가 코로나 시대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4가지로 정리해 공개했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코로나 시대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4가지로 정리해 공개했다. /더팩트 DB

예비부부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 공개

[더팩트|이진하 기자] "예식장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10일 코로나 시국 예비부부들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 공개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17일 서울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예식업 관련 분쟁은 줄이고 소비자와 사업주가 함께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먼저 예식장 계약 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추가 및 대체 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이 있다.

또 계약하고자 하는 예식장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감염병 관련 계약 변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있으나 업주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 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실제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 또한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로 즉시 지원을 요청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도 공개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통상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예식 관련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명시 후 날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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