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방화 승려에 "최소한의 도의 저버려...최고수위 징계"
입력: 2021.03.06 09:17 / 수정: 2021.03.06 09:25
5일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정읍=뉴시스
5일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정읍=뉴시스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방화와 관련해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방화사건 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사찰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5일 오후 6시5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승려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방화와 관련해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방화와 관련해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anypi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