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개 위험건축물 정비 완료…안전관리 계획 추진
입력: 2021.03.04 17:22 / 수정: 2021.03.04 17:22
서울시가 위험건축물 실태점검을 완료하고 올해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가 위험건축물 실태점검을 완료하고 올해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전관리 3대 분야 세부과제 수립해 추진 예정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위험건축물 146개소의 실태점검을 완료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위험건축물 정비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3대 분야, 세부 8개 추진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4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직원,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전문가 등과 점검반을 편성, 안전등급 D, E등급 위험 건축물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44개소,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은 52개소로 파악됐다. 이 중 21개소는 철거, 보수·보강, 등급상향 등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됐다.

시는 올해 안전점검 지원,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가 올해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지적사항 정비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올해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지적사항 정비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남용희 기자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현재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 추가로 정밀안전점검을 자치구에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또 취약시기인 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에 발생하는 침하, 전도, 화재 등 계절별 사고 요인을 사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취약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낙하, 전도 사고 위험이 있는 구조물 및 난간, 펜스, 방치 쓰레기 등 환경피해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한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실태점검은 연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한 곳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건축물 소유자 의무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건축물정보 등록, 설계도서 제출,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실시 및 결과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지원한다. 또 주택정비사업 구역 등은 사업주체, 인허가부서, 안전관리부서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2년마다 정기적 실시하도록 개정한다. 이밖에 소규모 건축물이 실시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이 부실 점검으로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jh31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