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5000명에 월세 매달 20만 원 지원
입력: 2021.02.24 09:21 / 수정: 2021.02.24 09:21
서울시가 올해도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씩 최대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도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씩 최대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자…최장 10개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씩 최대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10개월 간 지원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모집 인원보다 7배 가량 많은 신청이 들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간의 지원 인원을 지난해의 1.5배인 2500명으로 확대한다. 더 절실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시의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청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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