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하면 '즉시 견인'
입력: 2021.02.22 17:18 / 수정: 2021.02.22 17:18
앞으로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즉시 견인된다.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동차들이 규정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즉시 견인된다.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동차들이 규정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서울시, 새학기 맞아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지속 적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개학을 맞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오후 1~6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6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앞서 23~26일에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예고단속을 진행한다.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도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올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린이 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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