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운동선수 8% "인권침해 있었다"
입력: 2021.02.18 00:00 / 수정: 2021.02.18 00:00
배구계 학교 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저마다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2020년 10월21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가 열린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이재영(왼쪽)과 이다영이 체육관으로 이동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배구계 '학교 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저마다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2020년 10월21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가 열린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이재영(왼쪽)과 이다영이 체육관으로 이동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운동경기부 실태조사…"상담 결과 모두 일상적 갈등"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배구계 '학교 폭력' 논란 속에 서울시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중 8%가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체육회 관할 21개 팀,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4명(8%)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시, 자치구, 산하기관 산하 직장 운동경기부 가운데 장애인팀과 자치구, 산하기관 팀 등을 제외한 시 자체 운영 팀을 관할하며, 현재 21개팀에 178명이 소속돼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실시됐다.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사례에서 그 대상은 감독이 8명(중복응답), 기타 지도자 6명, 동료선수 4명, 선배 2명 등이었다.

배구계 학교 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저마다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배구계 '학교 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저마다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다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심각한 사안은 아니며 평소 팀 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경우가 많았다"며 "예컨대 평소 소리를 많이 지르게 되는 종목은 강한 어투가 일반화돼 있지만 조용한 종목은 소리를 지르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사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말에는 각 팀 감독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며 "인권침해 유형별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시는 소속 선수들이 평소에도 외부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의무사항이었던 합숙 여부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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