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료 성폭행' 비서실 직원 파면 결정
입력: 2021.02.16 20:06 / 수정: 2021.02.16 20:06
서울시가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준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비서실 직원 A씨를 파면 결정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이다. 강제퇴직과 함께 공무원 임용이 5년 간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안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애초 이 사안은 감사위가 징계대상자의 재심의 신청기간 만료 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데다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돼 파면·해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만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직원은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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