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수갑 호송은 인권침해"…경찰규칙 개정 권고
입력: 2021.02.10 15:18 / 수정: 2021.02.10 15:18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변론기일을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변론기일을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인권위 "당시 도주 우려 없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전광훈 목사를 수갑을 채워 호송한 경찰의 조치를 인권침해로 일부 인정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10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제기한 진정을 놓고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로 호송됐다. 인권위는 당시 전 목사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볼 수 없고,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었다며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같은 문제는 수사기관의 관행이라며 개별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원칙적으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수갑가리개를 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졌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 측은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우고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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